/송의주 기자 songuijoo@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9·여)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지난해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피의자 A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사건 현장과 주변인 탐문 조사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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