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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잠실진주 재건축 부담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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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아파트가 법정 소송 끝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피했다.

15일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시공사 신고 수리 처분 무효' 소송 결과 16년 전 재건축 조합이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가계약한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해당 단지는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에 주어지는 초과이익환수금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에 문제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10월 당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합과 '재건축사업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국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로 의무화된 가운데 잠실진주 아파트는 그 이전에 토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동의서 수합 시점이 법정시한 이후에 이뤄졌다면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용환진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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