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전문] 방탄소년단 측 "악플러, 선처없이 강력하게 법적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악플러에 데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아티스트 권리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안내'라는 글을 게시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6년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대부분 선처나 합의없이 형사처분이 완료 됐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이며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악플에 대해서는 선처없는 대응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18일 LOVE YOURSELF 轉 ‘Tear'를 발매, 5월 20일(미국 현지시간) 한국 가수 최초로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2년 연속 수상했다. 특히, 앨범 발매 첫 주 만에 미국 '빌보드 200' 1위와 '핫 100' 10위로 동시 진입하며 한국 가수 최초, 최고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아티스트 권리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안내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16년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대부분 선처나 합의없이 형사처분이 완료 되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이며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오로지 당사 법무팀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로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경로로도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항상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팬 여러분께서 수집하신 사례가 있으신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빅히트 법적대응 공식 이메일로 제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