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흥면 정죽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를 사업 대행자로 선정해 재조사 측량에 착수, 지난 1월 25일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이후 3월 29일 ‘태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는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15일 사업을 완료하게 됐다.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한 무료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분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조정금 정산 작업이 이뤄진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 이해를 돕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주안점을 뒀으며, 무엇보다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하게 돼 군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완료 사업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은 오는 2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670-2060, 2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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