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육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 했지만 육 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걸 알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일 경기 양평군에서 육 씨를 붙잡았다. 육 씨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갚으려고 했다. 사기는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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