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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2년·3년 구형…"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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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36.5억원 수수…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구형

"신뢰한 국민 희망 송두리째 무너져"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 개입…3년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

국정농단 1심서 이미 징역 24년 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고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부분에서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등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을 신뢰한 국민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며 "이전 관행이라고 알았다면서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20대 총선에 개입해 국정철학 배치되는 세력을 낙선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잘못을 가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사법부 권위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62)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 선고에서 모두 혹은 한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은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fero@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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