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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식입장] 방통심의위, '미스트리스' 성행위 장면..법정제재 위해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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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OCN '미스트리스'에 대해법정제재를 내리기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14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원회에서 '미스트리스', KBS 2TV '연예가 중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미스트리스'는 지난달 2일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남녀의 성행위를 과도하게 다룬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위원들은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내보낸 '연예가중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송소위원회는 "최근 다른 방송사에서 잘못된 자료사용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 할 때 자료화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방송사에서 사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했다는 점과 사고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자료화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pps2014@osen.co.kr

[사진] OC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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