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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대진 '라돈침대' 1만4500개 수거…"16~17일 집중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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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4일 '제83회 원안위회의'에 수거상황 보고

뉴스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진 라돈 침대 회수현황 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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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14일 현재까지 수거된 '라돈 침대'는 총 1만4500개로, 수거해달라고 신청한 건수 6만3000여건의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은 수거상황을 보고 했다. 앞서 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생산판매한 27종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수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수거대상 침대가 27종에 달하다보니 수거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수거된 침대개수는 1만4500개로 집계됐다. '라돈'에 오염된 침대는 대략 8만~10만개 정도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거요청 건수는 현재 6만3000여건이다. 원안위는 16~17일 집중수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신청건수를 이틀간 소화하기엔 벅차 보인다.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대진침대에서 수거하는 것과 별도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양일간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한다"면서 "원안위는 우정사업본부의 수거 작업자와 작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6개사에 대해 과징금 6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재기 위원은 "과징금 가감에 대한 검토와 절차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징금에 대한 절차적 미비의 문제를 해결한 후 안건을 심의·의결하자"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심의·의결됐다. 또 원안위가 실시간 회의중계를 하는 등 전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보고됐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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