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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제왕적 착각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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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형적 권력형 비리…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

변호인 "朴, 전문지식 없어…안봉근 등 믿었을 뿐"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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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문제가 없다는 부하들의 말을 믿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예산을 손실했다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정원장은 임명권자에 대한 보답으로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는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은밀히 받은 중대한 범죄로, 상호 간에 은밀하고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상시로 뇌물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 출석도 불응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책임 전가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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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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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소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며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예산·재정분야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직접 교부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전문지식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은 '문제없다'는 비서관의 말을 신뢰한 것 뿐이며, 이재만·안봉근이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특활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명확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실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헤아려달라"며 "66세의 고령이고 이미 1심에서 24년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는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곧이어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까지 진행한 후 선고일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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