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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공무원 해외출장 대한항공 의무탑승 38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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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여행사 제도 도입…경쟁입찰로 선정

뉴스1

현재 GTR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각 항공사 GTR 홈페이지 캡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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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 공무원들은 해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를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면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가 38년만에 폐지된다.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해외출장을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국적 항공기를 타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9월 대한항공,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GRT 계약을 맺고 이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제도는 좌석확보를 빨리 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더 저렴한 항공사를 택할 수 없어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해외출국자의 경우 지난 1980년 34만명에서 지난해 2650만명으로 78배 늘었고, 우리나라 항공사도 1980년 1개에서 올해 8개로 증가했다. 국내 취항사 역시 외항사를 포함 93개에 달하는 등 항공시장이 확대돼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처는 그간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말 해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GTR을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에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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