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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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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일부 개정해 13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올해 4월 기준으로 인원 수가 6189명에 달하는 등 가장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지난해 우수 이수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12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됐다.

주요 개정 부분은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및 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승활동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우수 이수자 지원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체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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