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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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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위증 혐의

국가정보원 요청으로 혼외자 정보 조회 후 전달

뉴스1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 2018.5.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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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맞나"라는 이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6월11일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의 요청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해당 업무 담당자 김모씨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송씨에게 구청내 면담대기실에 비치된 사무실 전화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요청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에 제공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송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임씨는 조 전 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채군 관련 정보를 알아봐서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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