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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서초구청 간부 "혐의 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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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원 요청으로 혼외자 정보 전달

양형 증인 1명 신청…다음 달 5일 2차 공판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임모 과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채동욱(59·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4일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의 위증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임씨도 직접 "공소장을 읽어봤다"라며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자백했다.

다만 임씨가 평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 한 명을 신문하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음 달 5일 2차 공판을 열어 임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씨는 2013년 6월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임씨 대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서초구청 국장 재판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한 적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라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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