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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6·13지방선거 투표소서 불법 행위 37건…유형별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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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서신동 제10투표소인 전주여울초등학교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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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전국에서 치러진 6·13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총 37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오전 경찰청이 발표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소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전날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훼손', '투표용지 촬영' 등 37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39명을 내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주취 또는 투표관리관과의 시비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으로 나타났다.

개인 승용차로 지역 주민 10명을 투표장까지 데리고 오는 등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기타 불법행위도 1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건, 경남 6건, 전남 4건, 충남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기 북부·인천·강원·충북·부산·울산에서 각 1건씩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투표용지를 부여받은 60대 유권자가 본인 투표용지를 포함해 총 5장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경찰에 검거됐다.

또 경기 고양시에서는 투표를 기념해 자신의 기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권자가 사무원에게 적발됐지만,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가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며 소란을 피운 유권자가 퇴거 명령에 불응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남 함안군에서는 투표소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던 후보자 친척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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