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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초강수 카드 꺼낸 증선위, 삼바 2015년 이전 회계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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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리 중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치안에 대해 증선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가진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임시회의로 금감원만 출석시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피투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내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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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2012~2014년도까지를 봐야 2015년에 바꾼 회계 처리가 옳은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당해년도만 봤다”며 “위원들이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공시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2015년 이전에도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며 금감원과 회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증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데다 향후 징계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검증절차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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