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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포항남구선관위, 허위사실 유포한 도의원 후보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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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항=뉴시스】김덕용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전센터 신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다른 도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남구선관위는 시의원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168명에게 보낸 혐의로 선거사무장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며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위에 공정선거 지원단 인력을 투입해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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