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 후보의 공보물에서‘40위권의 전북대를 국립대 1위로(평판도 제외)’가 ‘공표된 사실이 거짓에 해당됨’이라고 결정해 이의를 제기한 김승환 후보측에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승환 후보 측이 지난 8일 서 후보가 제작해 각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 3가지 항목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 전북대와 교육부의 증빙서류를 조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가 제기한 ‘대학특성화 사업 전국 1위’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관위 결정문을 받고 “서거석 후보가 공보물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선거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유권자를 거짓정보로 속이는 행위로 신속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왜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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