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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전선관위 '교육감 선거운동' 고교 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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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의 한 고교 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를 개설해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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