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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범산목장 가맹본부, 점주 '줄소송'에 "사실 아닌 내용 피해…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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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블컴퍼니 "점주 개인사로 계약 종료" 사기 혐의 부인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조만간 '신병처리' 결정

뉴스1

방은영 뉴스1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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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유기농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범산목장 가맹본부 측이 일부 가맹점주들의 '줄소송'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 측은 12일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점주들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소송으로 본부는 물론 다른 점주들의 영업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대표 정모(38)씨의 사기 혐의 등을 부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범산목장 매장(대리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 A(여·56)씨는 지난 3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제이블컴퍼니 대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매장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속여 A씨가 이중계약을 하면서까지 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나다에서 오랜 이민 생활을 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있는 대리점에 입점하지 않겠냐"는 정씨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정씨는 "홈플러스와 맺은 대리점 임대차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아 있었지만 계약이 끝난 후 정식으로 2년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3개월 후 홈플러스는 법적 권리에 따라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이블컴퍼니는 "당시 홈플러스는 기간에 상관없이 매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다"며 계약 보장 기간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만 매장을 운영하던 기간에 매출이 너무 저조하자 해당 점주(A씨)가 하남 부근으로 매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라며 "(그러다가) A씨가 가정사 등으로 캐나다로 급히 돌아가 가맹 계약을 종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개인사로 가맹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제이블컴퍼니는 가맹법 위반 등애서 자유롭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가맹계약 기간이나 교육비, 보증금 반환을 문제 삼으며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면서 조만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산목장 이화여대 가맹점과 부천 가맹점도 최근 제이블컴퍼니와 범산목장 제조사 대표 고 모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점주는 제이블컴퍼니의 가맹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이블컴퍼니는 인터넷과 시중 유통사에서 공급 가능한 커피스푼 같은 부자재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블컴퍼니 측은 "1~2곳의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자재 강매 의혹은 사실 무근인 데다 대다수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의혹 제기로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안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최근 이화여대 가맹점주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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