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활동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상범 전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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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37분 박 전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 근거로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활동을 총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달 7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기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노조활동 방해 등에 쓰인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용역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이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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