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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삼성 노조 와해' 박상범 전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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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가능성 소명 부족 등" 기각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결정

검찰, 보강수사 후 추가 혐의 적용 재청구

노조 재판서 위증한 브로커도 영장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31일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영장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원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염씨 유족에게 회사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염씨 장례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탄압 정황을 감추기 위해 염씨 유족 대신 제3자가 경찰에 대리 신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브로커 이모씨가 유족 대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4년 장례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적용, 박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피의자의 위증 범행이고 노동조합법위반 등의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후자의 수사를 위한 사유를 본건 구속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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