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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짜 여행’ 혹했다가 ‘금괴 밀수’ 구속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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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구역서 여행객에 넘겨 일본으로…최근 처벌 강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에서 건네받아 일본까지 운반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11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최근 중계무역상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 금괴를 싸게 사서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범행에 국내 젊은이들을 이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서 팔면 통상 10%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괴 1㎏의 시세 차익은 약 500만원 정도이다.

일본은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했지만 금 중계무역상들은 국내 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 차익을 챙기고 있다. 홍콩에서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한 뒤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수법이다. 국내 환승구역으로의 금괴 반입은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아니다.

중계무역상들은 금괴가 한국을 경유하면 금괴 출발지는 한국으로 세탁되고, 일본세관은 한국 여행객들에 대해 금괴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금 중계무역상들은 일본 금값이 상승한 2015년부터 국내 20∼30대 젊은이들을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아르바이트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일급 50 여행 알바’나 ‘물건 대행 전달’이라며 일본 왕복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뿐 아니라 여행 경비로 1인당 50만∼8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다.

일본은 금괴를 운반하다 체포되면 금괴밀수죄로 과거에는 벌금만 내고 석방했지만 최근에는 구속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지검 외사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 2조원어치 4만여개를 일본으로 밀반입한 한국인 ㄱ씨(53) 등 일당 10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밀수를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ㄱ씨 등이 광고한 공짜여행으로 금괴 운반에만 동원된 한국인 여행객은 2016년에만 5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20∼30대 젊은층에게 운반시키다 일본이 단속을 강화하자 1∼4세 유아를 동반한 가족여행객까지 고용하기도 했다.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금괴를 가로채거나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3월 일본으로 운반하던 금괴 1㎏짜리 7개(시가 3억5000만원)를 인천공항에서 가로챈 혐의로 ㄴ씨(27) 등 20대 남녀 8명을 붙잡았다. 지난 4월에는 금괴 1㎏짜리 7개를 운반하던 ㄷ씨(22) 등 2명이 운반비만 챙기고 금괴는 인천공항 쓰레기통에 버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금 중계무역상들은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운반비를 올리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객도 고용하고 있다”며 “일본공항에서는 한국어로 방송을 하고 푯말까지 세워 단속하고 있다”며 “최근 금괴 운반 한국인 11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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