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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교사 세워놓고 활 쏜 교감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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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해임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강등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여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ㄱ씨(54)에게 내려졌던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소청심사위는 ㄱ교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며 조만간 시교육청에 처분 결과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ㄱ교감은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고, 직위 해제돼 현재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감경되면서 교감이 아닌 평교사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으나 ㄱ교감에 대한 징계가 강등으로 감경될 경우 평교사로 복직하게 된다”며 “ㄱ교감을 어느 학교로 배치할지는 추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ㄱ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ㄴ씨(28·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ㄴ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그가 활을 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권기정·박준철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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