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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국법관회의 "'재판거래' 수사 필요…대법원장 고발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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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이미 고소고발 충분히 이뤄져…영장·기소재판에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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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5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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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법관회의)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직접 고발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전국법관회의 소속 대표법관 115명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연수원 2기)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며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전국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4·연수원 29기)는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를 형사절차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법원 내부 절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에) 강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 내에서 조사할 것이 없다"며 국회나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국법관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전국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4·연수원 29기)는 "이미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었다"라고 전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대표법관들의 의견이 모인 것일뿐,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촉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관조직이 검찰 수사를 촉구할 경우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을 피했다는 취지다. 송 부장판사는 "최초 (발의안에는) '수사 촉구'가 있었는데 '형사절차 포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논의 끝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제안과 달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중간에 제출된 대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영구 보존하자', '조사내용을 백서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무게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발의내용엔 있었지만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법관회의는 이날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57·연수원 17기)을 불러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과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송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현직이 아닌 퇴직 법관들이라 강제조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전국법관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 410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유지할지 여부도 결정하려 했으나 회의 시간을 고려해 다음으로 미뤘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제안했고, 대표법관들 의견에 따라 미공개문건 4건을 이날 회의에 제출했다고 한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문건을 제출받은 것과 제출받은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범주"라며 구체적인 문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법관회의 소속 대표법관 115명이 참석해 10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자리에서 한 대표법관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갖고 더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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