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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구속···엘시티 추락사고 이후에도 룸살롱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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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해운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김모씨(58)를 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엘시티 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스코건설 등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엘시티 공사장에서 4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3월 1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해운대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추락 사고 발생 35일 만에 공사를 재개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인 1조로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씨를 지난달 직위 해제했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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