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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교사 세워놓고 활 쏴 해임된 교감, 감경으로 복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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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올 6월 인천의 한 초교 교감이 여교사를 향해 활을 쏴 논란이다. 이 교감은 이달 18일 "그런일 없다"며 피해 여교사를 상대로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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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해임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강등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교감은 평교사로 교단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4) 씨에게 내려졌던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소청심사위는 A 교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는 조만간 시교육청에 처분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A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8·여)씨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그가 활을 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교감은 “그런일 없다”며 피해 여교사를 상대로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교감은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으나 이 일로 승진 임용에 제외된 뒤 직위 해제됐다. 하지만 A 교감은 이번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감경되면서 교감이 아닌 평교사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으나 A 교감에 대한 징계가 강등으로 감경될 경우 평교사로 복직하게 된다”며 “A 교감을 어느 학교로 배치할지는 추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 교감은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도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불문경고만 받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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