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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소송보다 가까운 조정,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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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이상우 기자]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분쟁이 존재한다. 개인과 개인의 작은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역사나 영토에 관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힘들며, 소위 '법대로 하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흔히 아는 것처럼 소송은 비용이 들고, 어려우며, 길어질 수도 있다. 조정은 이러한 분쟁을 소송 같은 법적인 요소 없이 해결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다. 조정은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분쟁 당사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소송보다 접근성도 좋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의 조정을 지원하는 부서다.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 등에 관한 조사 및 지원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침해대응 같은 KISA의 업무와는 조금 다르게, ICT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 및 합의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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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 주소, 온라인 광고, 정보보호산업 등 네 가지 분쟁조정 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전화, 방문,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 위원회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기반의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생성/전송/보관 처럼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조정을 지원한다. KISA에 따르면 실제 이용 사례 중 10만 원~50만 원 정도의 소액 거래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사례도 많다. 이 밖에도 '전문가 법률자문 서비스의 날'을 시행하거나 전자거래 피해구제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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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위원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 등록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조직이다. 국가 도메인(co.kr)에 대한 분쟁조정은 물론, 일반 최상위도메인(.com, .net) 분쟁 해결 기관인 ADNDRC(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센터)의 서울 사무소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posit-it.kr'이라는 도메인을 말소하고 브랜드 소유자인 3M의 권리를 찾아 주기도 했다.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 부당 광고계약 등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모둔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모바일 광고나 온라인 배너광고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통한 상위 노출 보장 등 광고 대행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위원회는 B2B, B2C, C2C, G2B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담당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제외한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목표며, 분쟁 당사자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우리 지원센터를 한 번이라도 거쳤으면 한다. 조정의 장점은 소송과 비교해 빠르며, 무료 혹은 소액으로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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