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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년 취업·창업 세제지원 3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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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이며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나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경기·인천) 내 지역의 기업은 5년 동안 50%의 세액이 감면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다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이 5년 100%로 인상됐다. 또 일몰은 2021년까지로 종전 2018년에서 3년 연장됐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됐다. 일몰 역시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됐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직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45만원을 세제지원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시행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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