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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지원 위한 '법무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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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법률단체와 협약 체결해 中企 60개사에 법률 서비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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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민간 법률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가 법무지원단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추천했다.

법무지원단은 선정된 중소기업에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정책 등을 교육한다.

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술거래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현장에도 직접 입회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이 참석했다. 홍종학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하나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기부는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과 법무지원단 전문가를 연결하는 SNS 소통방도 개설할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면서 법무자문단에 "전문가로서의 법률 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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