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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관대표회의 판사 8명, '신임 대법관 인사검증자료'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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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8명은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8일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인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은 지난 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올렸으며 이를 오는 11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안건으로도 삼았다고 알렸다.

인사검증자료에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과 주요 판결내용, 천거사유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대법관 임명절차는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순으로 진행된다. 도록 돼 있다.

대법원장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는다.

지난 4월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하는 권한을 최근 폐지했다.

최 부장판사 등은 "대법관후보추천위 단계부터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면 우리 시대가 원하는 대법관상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함이 마땅하고 이를 통해 법조계는 물론 언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보자 검증의 공익성과 중대성을 고려해도 공개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서에는 최 부장판사를 비롯해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 유정우 부산고법 판사, 권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 신재환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이 참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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