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은 직급별로 각각 판사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의결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히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을 전부 공개하라”는 내용을 의결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번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격인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도 이날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것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
판사회의는 5일에도 수원지법 등 전국 법원 8곳에서 열린다. 특히 차관급 고위 법관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이날 처음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4일 재적 판사 113명 중 과반이 불참해 5일 다시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재판거래’ 의혹 등의 후속조치와 대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인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열린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서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마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상고법원 설치 등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단의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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