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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달 23일부터 상호금융권 대출도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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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및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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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 조건이 깐깐해진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상호금융회사에 이러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1금융권에 막힌 가계대출이 2금융권으로 흘러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추정해서 심사하는 것이다.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근로·연금 등 증빙 소득과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 소득,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하는 추정 소득이다.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농어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을 증빙할 세부적인 방법은 추가했다. 농작물이나 어종별 소득 추정치를 소득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다.

금융위는 DSR비율을 묶어두지 않고 유동적으로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고객 특성과 영업 전망 및 위험 등을 종합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DRS을 활용한다.

다만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Stress DTI)을 산출해 적용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여지가 있어서 상환 비율이 커질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로 대출하도록 했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강화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주택의 1.25배, 비주택의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분할 상환제도 도입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는 대출분은 매년 10%씩 먼저 갚아야 한다. 예컨대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으면,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에 갚는 대신 2억원은 매년 2000만원씩 먼저 상환해야 한다.

다만 DRS 규제에서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서민대상 일부 대출과 분할 상환제도에서 1억원 이하 소액 대출과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은 예외로 뒀다.

앞으로 비슷한 규제는 모든 금융권에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저축은행과 여신회사는 오는 10월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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