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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상호금융권도 가계·자영업자 대출 조인다…23일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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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은행권이 지난 3월 가장 먼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제2금융권도 순차적으로 대출 조이기가 불가피해졌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8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내달 23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 적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종규의 가계대출에 적용하지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산정 방식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같지만 소득확인이 쉽지 않은 농·어업인들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먼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RTI는 주택이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다른 업권과의 규제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는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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