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중심 최모 전무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전자 노조와해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와해를 뜻하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 와해를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한 점, 노조활동을 방해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에 주목했다.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피의 사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와해를 위한 실무 전반을 담당한 만큼 이번 구속기소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