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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노조 와해 공작' 실무총괄 삼성서비스 전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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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과 관련해 실무를 총괄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를 받는 이 회사 최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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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이던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한 혐의도 받는다. 폐업한 협력사 대표들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최 전무를 구속했다. 법원은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 전무의 상관인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31일 밤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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