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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노조와해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영장 기각…검찰 "도저히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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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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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1일 오후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되자 입장자료를 내고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노조 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유족에게 불법으로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했다 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표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지시한 최고 경영자"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지위와 역할, 광범위하게 자행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해도 삼성그룹의 특성상 고위직을 역임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 사이에서 노조와해 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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