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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조와해 주도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영장 기각…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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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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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가 구속을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구속)와 공모해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 서비스센터(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노조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유족에게 건네며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삼성전자서비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넓혀 갈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렵게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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