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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양예원 성추행' 논란 스튜디오 실장, '무고죄 수사 유예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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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씨 법률대리인은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A 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지난 16일 양예원(24)씨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있다./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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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들이 상대의 무고죄 고소를 두려워해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 28일 대검은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A씨 변호사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라고 단서를 단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법률’로 제한돼 있어, ‘대검 매뉴얼’이 헌법소원의 대상인가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A씨 변호인은 대검 매뉴얼이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 씨 측은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씨를 고소했다. A 씨 측은 "양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3년 전 스튜디오 비밀 촬영회에서 원치 않는 노출을 하고 참석자들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후, A 씨를 고소했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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