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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양예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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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양씨를 무고·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했다.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정씨는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양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을 위해 검찰청사에 나타난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과거 ‘스튜디오 비밀촬영’에서 노출을 강요 받고 성추행 당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지난 22일 스튜디오 비밀 촬영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정씨는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촬영으로, 양씨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일감’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은 촬영이 진행됐던 2015년 7~9월 사이에 양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양씨가 먼저 “이번 주 일할 것(사진촬영) 없을까요?”라면서 정씨에게 먼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씨는 정씨가 중간 대화내용을 삭제했다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정씨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맞고소에 대한 조사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8일 개정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성폭력 용의자가 맞고소한 경우, 이것을 후(後)순위로 미룬다는 내용이 포함된 까닭이다. 우선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다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맞고소로 성폭력 피해자를 입막음 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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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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