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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맛도 모양도 똑같은데…특허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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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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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 정경윤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제과업체가 여름이라서 그런지 수박을 재료로 한 과자를 신제품으로 내놨는데 중소업체가 "이거 원래 우리가 개발한 거랑 맛이나 모양이 너무 똑같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두 과자 보니까 정말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결국은 베낀 건지 안 베낀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자>

우선은 두 과자 모두 수박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조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중소업체는 1년 동안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하면서 특허 기술을 응용해서 지난해 신제품을 내놨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식품어워즈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새로 나온 이 해태제과의 제품은 제조 방식이 다릅니다.

제철 과일 맛이라는 콘셉트로 내놓으려다 보니까 마침 시기가 비슷한 거지 특허를 침해한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는 아이디어에 제품 디자인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식품업계에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누가 뭐 하나 잘 됐다 싶으면 '미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 문제는 이걸 잘잘못을 제대로 그동안 가려온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자>

네, 해태제과도 몇 년 전에 허니버터칩 내놨을 때 이런 비슷한 제품이 40개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표절 논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식품업계 관행이 아니냐면서 이번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막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원조 업체가 이긴 사례를 찾아봤더니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식품업계에서는 제품 원료나 지역 이름으로 원조 논쟁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 자체는 상표권 위반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원료가 가진 보편적인 맛은 독창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맛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놓을 때 제조 방식이나 제조 형태, 포장 디자인까지 특허를 신청하면서 유사제품을 차단하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유사 제품이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고 경쟁도 되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신제품 출시하려면 오랜 시간 개발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유사 제품이 나오면 당장 매출에 영향을 받는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동력이 사라지겠죠.

이번에 해태제과는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이번 표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옆에 사람 답안지 다 보고 베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성적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서 처벌할 건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골목 상권을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일반 서민들이 하는 업종에 막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죠.

<기자>

네, 시장에 가면 상인분들이 어묵이나 순대 이런 걸 조금 내놓고 소규모로 파는 곳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 대기업이 크게 매장을 열고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 시장 상인들은 아무래도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인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5년 동안 이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어기면 매출의 5%를 강제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먼저 비슷한 취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 보다 대기업의 진출을 더 강하게 차단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어묵, 순대, 청국장, 두부를 포함해서 73개 업종이 지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앞으로 지정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문을 닫으면서 앞으로는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상황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권을 보호한다면서 역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 국내 기업들도 다른 외국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빼앗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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