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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KBO "엄중한 사안" 넥센 현금 뒷돈 트레이드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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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16일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난 5월 20억원대 사기혐의로 고발됐고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 구단과 트레이드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넥센의 트레이드 뒷돈 논란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KBO 정금조 사무차장보는 28일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KBO를 기만한 사안이기도 하고, 야구 규약을 위반한 사안이다. 지난 25일 KBS가 KT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KT가 27일 KBO에 해당 사실을 알려왔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상벌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며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BS는 이날 넥센이 윤석민을 KT에 보내고 정대현, 서의태를 받는 트레이드와 강윤구를 NC에 보내고 김한별을 받는 트레이드 과정에 각각 5억원, 1억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구단은 총 6억원에 대한 인센티브 0.5%씩인 300만원씩을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고형욱 단장에게 지급했다.

야구규약 39조 이면계약의 금지 조항에는 ‘선수계약의 변경불가 조항에 위배된 특약이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넥센이 NC, KT 등과 단행한 트레이드는 명백한 이면계약이다. 선수간 트레이드로 발표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받고 공표하지 않은 것이다.

정 사무차장보는 “원칙적으로 현금 트레이드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금이 오간 트레이드라면, 사실 그대로 서류를 작성해야 마땅하다. 승인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김세현과 유재신을 넥센으로부터 데려오고 왼손 투수 손동욱과 이승호를 내보낸 KIA 조계현 단장은 “당시 수석코치로 현장에 있었는데, 팀 기조는 ‘현금이 1원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트레이드를 하지 말자’는 원칙이 서 있었다. 2차 1번으로 영입한 이승호를 내준 것은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손해라는 계산이라는 내부 판단이 섰다. 불펜이 워낙 약하니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했지만, 현금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강변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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