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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상기 법무 "강원랜드 사건 종결 후 수사단 징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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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해 먼저 주장 표출…바람직하진 않아"

고발장 대필엔 "편의차 사실관계 파악 후 작성"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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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심언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8일 수사 중 공개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외압을 주장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와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사건 종결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항명 수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한 안 검사와 양 단장이 징계대상인지 여부에 아무 관심이 없느냐'고 묻자 "강원랜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그후 판단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 계획을 보고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검찰 수뇌부가 강원랜드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기자회견 직후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입장문을 통해 문 총장이 독립적 수사 보장 약속을 어기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 검사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과 강원랜드 수사단의 논의 끝에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자문단이 이후 논란이 된 수사단의 검찰 고위 간부 기소 방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안 검사와 수사단 관련 징계 절차에 대해 "전혀 안 밟고 있다"면서도, 공개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먼저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 윤리강령에 그런 부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상급자와 하급자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단 고발장 대필 논란을 지적하자 "고발인이 추가고발하겠다고 해 담당 검사는 편의제공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발장을 작성해줬다"며 "고발장 때문에 수사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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