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Y이슈] '전참시', 과징금 피했다...방심위 '관계자 징계'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측이 '전지적 참견시점'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28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지상파 첫 과징금 제재의 불명예는 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MBC 요청에 따른 '전지적 참견시점' 추가 의견진술이 진행 됐다.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이자 '전지적 참견시점'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논란 이후 관계자 징계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 알리고,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다.

조 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MBC가 방송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관행 중 깊이 생각한 게 세월호 참사 보도였다. 이에 'PD수첩'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간의 사태를 반성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 했고, 4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했다"라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며 "제도 정비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방심위는 추가 의견진술 청취 후 '전지적 참견 시점' 측의 반성과 책임 의식, 재발하지 노력 등을 고려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또 문제가 됐던 회차의 방영 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1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전지적 참견시점'이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 및 2항,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키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제재 수위이자, 역대 지상파 프로그램에 없었던 조치로, '전지적 참견시점'은 그 최초 사례가 될 뻔 했으나 이는 피하게 됐다.

한편, MBC는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되었던 조연출 등 3인을 '전참시' 제작에서 제외시켰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MBC]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오늘 나의 운세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