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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SS이슈] bhc 본사-점주 깊어지는 '갈등의 골'…"365일 영업 강요" vs "정당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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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 bhc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본사의 이익 착취와 ‘갑질’ 중단 등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점주들은 이번에는 본사가 “365일 영업을 강요했다”며 또 다른 갑질을 폭로했다. bhc 본사는 “강압이 아닌 협의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8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bhc 본사는 최근 점주들에게 휴무일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휴무일을 최대한 줄이고, 쉬고 싶을 경우 본사의 사전 품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본사에 사전 통보 없이 문을 닫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며 불이익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점주들은 주장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구체적인 휴무 인정 사유도 담겼다. 본사 측은 ▲ 경조사(직계존비속만 해당) ▲ 사고·건강 (입원치료만 해당) ▲ 명절 (설·추석) 외에는 휴무 불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5월 1일부터 이 내용을 위반한 점포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주들은 “본사가 365일 쉬지 말고 일하라고 강요한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bhc 본사는 ‘365일 영업 강요’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에서 매장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의거해 정당한 요청을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bhc 본사가 공개한 가맹계약서(영업방침 계약서)에 따르면 ▲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픈 시간(오전 11시)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사전 고지(점포 전면에 안내문 부착, 전화 자동응답을 통한 안내 등)해 클레임이 없도록 하고, 가맹본부(또는 담당 S/V)에 통보한다. ▲ 가맹점의 휴무일은 가맹본부와 협의해 정하고,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bhc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는 갑·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이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본사와 협의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사 측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점주는 본사 소속 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본사 측이 영업일을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bhc 본사가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영업일을 늘려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bhc 주식 전량을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가 회사 가치를 높여 매각하기 위해 영업일을 늘려 매출 확대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누리꾼들은 SNS 등을 통해 “365일 문을 열어야 닭 한 마리라도 더 팔고, 그래야 본사 매출이 늘기 때문 아니냐”, “내 돈주고 내 사업하는 데 쉬지도 못하라고 하는 것은 노예짓과 다름없다”, “점주들 휴무일을 제지하려면 근로자처럼 퇴직금, 4대보험 해주고 명령해야 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bhc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지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이익 착취와 ‘갑질’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점주들은 “겉으로는 가맹점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내세웠지만 본사가 추구해온 것은 자기들만의 이익 늘리기였다”면서 본사에 납품 원가 공개와 가맹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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