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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MB 분노…"재판 불출석 요청이 왜 문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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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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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the L]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부 결정에 분노를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에 따라 재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며 재판 불출석에 대한 재판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은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재판 출석 명령에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하면 지연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불출석 재판을 요청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약간 화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 지연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물었고, 불출석 의사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을 물었고, 인치 등 법에 정한 사항을 설명했다"며 "아마도 앞으로의 재판도 건강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듯 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 없다는 제 의견이 밑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지만,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3분만에 끝났다.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법원에 재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개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출석 여부는 재판부나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매 재판에 출석할 것을 명했다. 이어 "재판에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실제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것인지 다시 확인하라"며 "다시 한번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출정 거부로 보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인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 법정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법원은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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