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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MB, 법원 출석명령 전했더니…"왜 문제가 되냐"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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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MB, 불출석 의사 표시하면 된다 생각"

"건강상태 보고 남은 재판 참여여부 결정할 듯"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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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으로부터 앞으로의 재판에는 출석하라는 질책을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구치소에서 "불출석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45분쯤 "방금 이 전 대통령과 접견을 갖고 재판 불출석과 관련한 재판부의 의사를 말씀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접견에서 "(나의)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하면 '재판 지연'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물은 것"이라며 "불출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약간 화를 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예상되는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다"며 "그래서 인치(법정으로 연행)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판도 건강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 하다"며 "그렇게 결정한 데는 '재판 출석이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 없다'는 제 의견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350억원대의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강훈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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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서류증거 조사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어 보이니, 재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날에만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며 이날 재판을 개정 13분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할) 권리 자체가 없고, 출석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며 "이런 법률적 의무를 다 알고 결정한 건지 좀 의심스러우니, 변호인은 다시 한 번 이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이후 재판 기일에는 매일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만약 다음에도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보고 절차대로 하겠다"며 "형사 절차에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출석이 권리라고 보지만, 재판부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재판 출석은 이 전 대통령의 권리이니, 이를 포기하는 것도 피고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을 예로 들며 이 전 대통령도 법정 출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재판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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