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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국방부 "자주포 폭발 부상전역병 최선 보훈지원되도록 긴밀협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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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이찬호 예비역병장, 유공자 신청 때 6개월 내 결정할 것"

연합뉴스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
[이찬호 병장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처는 28일 작년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수준의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가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병장의 치료비 등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나, 보훈처가 이 기간에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참여자가 최근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아야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순직자 3명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았고, 다음 달 중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부상자인 이 병장도 신청하면 빠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부상자 4명 중 이 병장을 제외한 3명은 아직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당사자의 전역 이후부터 가능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부상 장병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유공자 지정 이후에도 현재 국방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료지원과 최선의 보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이 병장의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지정 이후 보훈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간병비 지원은 끊길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지정 이후에도 K-9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들이 간병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불 뿜는 K-9 자주포
[육군 8군단 제공=연합뉴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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