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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부동산 임대업·숙박업도 '벤처기업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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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 미용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다면서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흥·사행성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대표적으로 규제가 풀리는 업종은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 임대·개발업,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그동안 규제를 받아 온 23개 업종 중 부동산 업종만 6개, 미용 관련 업종만 7개였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다.

업계와 정부 부처들이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벤처기업 제한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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