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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교체받은 침대서도 방사능 검출돼"…기준치 6배 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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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발표와 달리 2010년 이전 제품서도 방사선"

뉴시스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생산된 매트리스에서만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2007년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됐다. 2018.05.28.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제조사 대진침대로부터 교체받은 침대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태양의학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구입한 대진침대의 '네오그린헬스'를 구입한 A씨는 라돈 검출 문제로 제조사로부터 2018년 제조된 '모젤' 침대를 교체받았다. 그러나 여기서도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교체된 모젤 제품에 대한 라돈 검사를 실시한 결과, 932 베크렐(Bq)로 측정됐다. 이는 라돈의 실내권고기준 농도인 148Bq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A씨는 이 같은 측정 결과와 침대 매트리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전달했다.

또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던 2010년 이후 생산 제품 외에 2010년 이전 제품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07년 생산된 대진침대의 '웨스턴슬리퍼'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량을 측정했더니 시간당 0.724마이크로시버트(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는 연간 피폭한계인 1밀리시버트(m㏜)의 6.6배에 해당한다. 라돈 측정 값도 안전기준을 넘는 254Bq로 측정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대진침대의 고농도 라돈 측정 사례는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 25일 발표된 원안위의 3차 보도자료에는 2010 이전 생산 침대 문제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량의 라돈이라도 검출된 침대 사용 금지 ▲라돈 검출 침대는 안전하게 처리할 것 ▲라돈 검출 침대는 구매 및 사용 내역을 기록할 것 ▲방사능 의심되는 생활제품 사용 중단 등의 지침을 공개했다.

뉴시스

【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수거중인 가운데 28일 오전 천안시 서북구 대진침대 본사 앞마당에 수거된 매트리스가 가득 쌓여 있다. 2018.05.28. ppkjm@newsis.com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라돈 침대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 3일 이후 25일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대진침대는 사용자 및 피해자 현황 및 건강피해조사 신고를 접수받고 있지 않다. 일부 제품 회수 및 교체만 진행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건강 영향과 피해에 대해서 아무 책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라돈침대 사용 피해 신고전화(02-741-2070)을 개설하고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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