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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제문화교류 체계적으로 추진한다…1차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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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따른 첫 5개년 계획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업무 전담기관

지역 문화교류 지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내년 초 시행계획·지역계획 통해 구체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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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일회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이뤄졌던 국제문화교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우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9월 제정·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첫 국제문화교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세워졌다.

그동안 국제문화교류는 지원 기간들 사이의 협력 부족, 지역과 민간의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국제문화교류 대상 국가 및 권역의 편중, 국제문화교류 기반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계획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3대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이다. 4대 추진전략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지난 2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경기·제주 등 2개 시도만 제정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2019년 12월까지 전 시도로 확대해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증진하고자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연간 8개 내외)한다.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국제예술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2018년 162개에서 2022년 237개로 확대한다. ‘우수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풀 규모도 확대해 더 많은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문화교류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인 구축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의 가칭 ‘문화로’로 새롭게 개편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문화교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술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 교류에서는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남방 국가(아세안 10개국) 및 북방 국가(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5개국) 대상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한다. 2020년부터는 개발도상국 문화 소외지역에 공연장·전시실·멀티미디어실 등이 집약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필리핀(2019년 수교 70주년), 러시아(2020년 수교 30주년), 베트남(2022년, 수교 30주년) 등 주요 국가들과 ‘문화교류의 해’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 초에 수립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과 17개 광역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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